수강료 환불규정

고전어학당은 수강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별표 2 제61호].


수강료 반환원인수강료 반환기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그 밖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하지 않음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조정기관


▪︎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원 소재지의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