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어학당은 수강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별표 2 제61호].
수강료 반환원인 | 수강료 반환기준 | |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 |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그 밖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 |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 | |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하지 않음 | |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원 소재지의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